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과 (주)쇼엠의 제휴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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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묻는 질문

  • Q. 자동차특약(마일리지/블랙박스) 사진은 어디서 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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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 특약사진 등록/조회] 메뉴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Q. ECO마일리지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보험기간 만기시 주행거리 등록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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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만기시에는 현대해상 제휴 정비업체인 하이카프라자로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주행거리 확인, ODO 사진촬영 및 전송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혹은 만기 시 피보험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신 후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자동차보험계약 변경 > 특약사진 등록/조회] 메뉴에서 만기사진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6일부터 카카오톡 현대해상 채널을 통해서도 사진등록이 가능합니다.)

  • Q. 차량 번호가 나오기 전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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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신차를 구입한 경우 차대번호(또는 출고증번호)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영수증)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등록 후 차량번호가 교부되면 보험계약담당자에게 알려주어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Q.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연령 및 범위 특약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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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및 범위에 대한 특약 변경은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자동차계약 변경 > 운전자/연령 범위변경]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또한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 하이카다이렉트 고객센터 (1577-1001) 또는 가까운 현대해상 고객지원팀이나 고객님의 담당 하이플래너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지원팀 찾기는 [지점찾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담당 하이플래너는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 > 계약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차량 소유주가 사망하여 차를 팔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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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차량의 상속권자에게 자동승계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와 자동차 등록원부(상속 여부 표기) 등 소유권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 Q. 몇 개월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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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 강제)에 의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강제로 가입되어야 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에 의해 자동차의 말소, 자동차의 양도, 천재지변 · 도난 등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만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수 개월 체류하는 경우 보험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임의보험은 해지하고 책임보험만 유지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 다이렉트계약은 1577-1001) 또는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플래너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자동차사고 통보는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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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가능한 한 빨리(늦어도 48시간 이내) 하는것이 좋습니다.

  • Q. 자동차는 동생명의인데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들면 저와 동생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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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양도·양수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변경된 후 명의이전 전인 경우 등은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와 기명피보험자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보험혜택을 받을려면 기명피보험자를 동생으로하여 지정1인 운전 추가특약을 가입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아버지로 변경하여 가족운전한정 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Q. 자동차보험 가입자인데, 한밤 중에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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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은 콜센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로 전화하시면 사고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 Q. 자동차보험 가입시 만25세였는데 현재 만26세가 된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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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약관이란 기본 상품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을 말하며, 특약 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보험료의 할인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에 계약변경 및 환급(추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최저연령자 정보가 등록되있고, 최저연령자의 만나이가 변경되어 연령한정특약 구간이 변경가능한 경우 자동으로 연령한정특약 배서까지 포함하여 계약 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 Q.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한 뒤 수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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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재수리는 가능합니까?
    사고차량을 수리한 업체에서 수리 후 일정기간내 하자발생사건에 대해서는 A/S를 해드립니다.
    ▶ 추가로 또 보험금이 지급됩니까?
    수리부분에 대한 하자는 별도로 추가지급이 없습니다.
    단,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를 수리하지 않은 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추가로 보험처리를 해 드립니다.

  • Q. 인터넷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일정기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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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시면 최소1일~최대60일까지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당일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최소 하루 전 미리 가입하셔야 하며, 현대해상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 특약가입 완료 후 취소는 불가하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 대표콜센터(1588-5656)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조회 및 변경 (1577-1001 / 평일 9~18시)

  • Q.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면 무조건 가입당일 24시부터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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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험책임이 시작됩니다.▶ 대인배상I(책임보험)▶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로서,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매매업자 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개시일 이전에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개시일 0시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험개시일 24시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됩니다.

  • Q. 자동차사고 통보는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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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차량 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및 면허번호 사고일시, 장소, 내용, 피해상황(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병원명, 정비공장명 등) 경찰서 신고 여부(신고한 경찰서명), 사고발생경위(6하원칙에 의거), 기타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Q.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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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와 같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속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는 아쉽게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Q.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사고시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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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손해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거대위험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약관에 열거한 침수로 인한 손해,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손해는 보상이 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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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입금액(통상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1.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3. 배상의무자(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형사합의금포함)
    5. 공무원연금법,산재보험법등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따라서 상대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한도액만큼 처리 받은 후(당사에서 선처리 대행불가 ) 책임한도액 초과분부터 당사에서 처리 가능. 참고로 당사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지급한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전액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 보상 내역
    대인배상II와 동일하게 부상보험금(위자료,휴업손해액,기타손해배상금,치료관계비), 후유장해보험금(위자료,상실수익액,가정간호비), 사망보험금(위자료,장례비,상실수익액)이 지급됩니다.

  • Q.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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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에서 보상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입니다. 이때 부모 및 자녀의 동거중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Q. 얼마 전에 처리한 자동차 사고 건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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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의 소손해안심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청구를 취소할수 있으며, 이때 보험갱신전에 현대해상에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입금처리하시면 됩니다. 갱신후에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주차중(보유불명사고) 파손된 차량의 보상처리 및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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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주차 중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셨다면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피보험차량 과실 및 사고건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보상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제가 가족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했는데 내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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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한정 특약 위배로 종합보험은(대인II, 대물, 자손, 자차) 면책이나 대인I은 보상이 가능하므로 상대방 쪽에 인사사고는 대인I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Q.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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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현장 촬영, 사고상태표시, 목격자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증거물을 확보하거나,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해상의 하이카 현장출동서비스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사고처리를 의뢰할수 있습니다.

  • Q.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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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항목은 치료관계비,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액, 간병비, 상실수익액(장애), 가정간호비가 있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항목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항목은 가입금액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항목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비용, 견인비용 등이 있습니다.

  • Q.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보험처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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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하고 전담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1의 경우 1사고당 음주운전 1,000만원, 대인배상 2의 경우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1사고당 음주운전 5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원 입니다.

  • Q. 사고 난 차를 먼저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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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보면 사고발생시 고객분들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크게 보험금 청구서류와,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먼저 수리하였다고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정확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산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시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최소한 수리전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파손부위의 파손 상태라든가 견적서 또는 수리비 입금내용등 확인)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에 합당한 보상기준에 의한 금액만 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당요금이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차액을 부득이하게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 Q. 사고차량 견인시 보상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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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로 정비공장까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어 견인한 경우에 현장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는 기본요금을 인정해 드립니다.

  • Q.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에서만 차량을 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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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전국적으로 정비기술이 우수하고 수리후 고객만족도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수정비업체를 선정하여 고객님들에게 책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불량,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수리함으로써 부당한 요금청구라든지, 바가지요금등을 억제하고 수리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비업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일반 고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하셔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기 이유로 볼 때 보험사 보상 담당과 상의하셔서 수리를 원하시는 지역의 우수한 업체를 1~3곳정도 소개를 받아 맘에드는 곳에서 수리를 하시는게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 Q. 운행중 타이어가 빠져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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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행 중 타이어가 일탈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가 됩니다. 단, 타이어의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Q.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가벼운 타박상 정도여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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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 작성시 기록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차량번호, 사고 일시 및 장소, 합의금액, 청구권 포기에 대한 문구,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합의서 작성일자 등 입니다.

  • Q. 고장손해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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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노후화로 인하여 일부 부속품의 고장손해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